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 제18조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부터 제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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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5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의8제1항에 따라 공적이 있는 백년소상공인에게 포상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장관에게 포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5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의8제1항에 따라 공적이 있는 백년소상공인에게 포상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장관에게 포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장관은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포상 대상자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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