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 제4조 (시행계획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부터 제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위한 시행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2. 신청자격,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3. 평가절차, 평가항목 및 선정방법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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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