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 제4조 (시행계획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부터 제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위한 시행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2. 신청자격,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3. 평가절차, 평가항목 및 선정방법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위한 시행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2. 신청자격,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3. 평가절차, 평가항목 및 선정방법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