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 제6조 (신청 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부터 제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신청ㆍ접수 기간에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현황 자료2. 소상공인확인서3. 사업자등록증4. 신청업체 역량기술서5. 그밖에 제20조에 따라 세부지침으로 정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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