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 제14조 (재지정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부터 제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 5년 주기로 지정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재지정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재지정 평가는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별도 공고를 통해 제5조의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재지정 의사가 있는 백년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재지정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은 제7조의 지정평가 절차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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