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부터 제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및 지정의 취소를 심의하기 위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위원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소상공인 지원ㆍ유관기관의 장, 대학 등에 소속된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담기관이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경우, 주요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협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운영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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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3 시행된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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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