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부터 제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및 지정의 취소를 심의하기 위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소상공인 지원ㆍ유관기관의 장, 대학 등에 소속된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전담기관이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경우, 주요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협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운영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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