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 제5조 (신청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부터 제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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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2. 법 제16조의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을 충족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2. 법 제16조의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을 충족할 것
②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종별 사업유지기간 인정에 있어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업승계 시 동일성 유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승계 전ㆍ후 업력을 합하여 산정한다.
③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종별 사업유지기간 중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영업의 일시적인 중단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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