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 제20조 (세부지침의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부터 제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관과 협의를 거쳐 백년소상공인 지정 관리 및 지원 사업 등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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