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 (지정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부터 제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지정 신청인에 대해 제5조의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5조의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 [별표1]의 백년소상공인 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현장평가는 서면평가를 통과한 신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확정한 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업종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평가자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평가의 전문성을 위하여 평가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와 병행하여 신청인에 대한 지역 인지도 및 사회적 물의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면담을 실시하거나 관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청인 사업체의 사회적 평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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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3 시행된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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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