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 (지정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부터 제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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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지정 신청인에 대해 제5조의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지정 신청인에 대해 제5조의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5조의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 [별표1]의 백년소상공인 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현장평가는 서면평가를 통과한 신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확정한 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업종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평가자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평가의 전문성을 위하여 평가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와 병행하여 신청인에 대한 지역 인지도 및 사회적 물의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면담을 실시하거나 관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청인 사업체의 사회적 평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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