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 (지정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부터 제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지정 신청인에 대해 제5조의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5조의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 [별표1]의 백년소상공인 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현장평가는 서면평가를 통과한 신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확정한 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업종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평가자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평가의 전문성을 위하여 평가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와 병행하여 신청인에 대한 지역 인지도 및 사회적 물의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면담을 실시하거나 관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청인 사업체의 사회적 평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백년소상공인 지정 평가 기준
【별표1】 백년소상공인 지정 평가 기준 구분 | 평가지표(점수) | 비고 경영 일반 (55점) | 사업지속성(45) | 경영 일반 (55점) | 경영역량 (10) | 제품, 서비스 차별성/우수성 (30점) | 제품/서비스의 독창성, 시장성 (15) | 제품, 서비스 차별성/우수성 (30점) | 제품/서비스의 신뢰성…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