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5조 (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소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산실 등 필요한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제1항의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출입 인가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비인가자는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후 안내를 받아 출입2. 무단출입 방지를 위해 출입문에 생체ㆍ카드 인식기 및 자동잠금장치 설치3. 모든 출입자는 출입통제 대장에 출입사항을 기록(단, 생체ㆍ자동인식기 등을 통한 자동출입기록으로 대체 가능)4.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통보될 수 있도록 상황전파체계 구축5. 비인가카메라ㆍ휴대폰ㆍ휴대용저장매체 등의 보관 용기를 출입구에 비치, 불법 촬영 및 자료유출 방지6.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