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5조 (보안사고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소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일시ㆍ장소ㆍ내용 및 사고 유발자 인적사항, 조치내용 등을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여야 한다.1.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ㆍ침해ㆍ훼손ㆍ분실2. 법 제37조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터의 침해ㆍ훼손ㆍ무단이용3. 법 제38조의 비밀의 누설ㆍ도용4. 공간정보유통망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5. 기타 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소속기관의 장은 전항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장의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보안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보안사고 관련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른 조치 및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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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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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