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3조 (보안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소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공간정보를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본부, 소속기관에서 보유한 중요공간정보 현황 파악 및 보안지도ㆍ점검ㆍ감사ㆍ교육 등을 통해 보안상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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