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5조 (보안담당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소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계획수립 및 시행2.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3. 공간정보의 보안 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ㆍ감사 및 교육4. 공간정보의 보안진단 및 현황조사5. 공간정보심의위원회 운영 지원6. 그 밖에 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
②본부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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