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4조 (보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소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업무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공간정보를 새로 취급하게 되는 사람과 전출ㆍ퇴직자에 대한 보안 교육은 보안담당관 주관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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