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7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소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균형발전지원국장, 주소생활공간과장, 운영지원과장, 디지털보안정책과장, 지역디지털협력과장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균형발전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소생활공간과장이 되며,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둔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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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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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