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6조 (보안관리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소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및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자구수정, 기관(부서)명칭 변경 또는 국가정보원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시사항 등에 의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소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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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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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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