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6조 (공간정보심의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소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공간정보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공간정보 보안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제9조에 따른 공간정보의 세부 분류기준에 관한 사항3.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공간정보의 공개 여부 및 공개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4.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보호대책5. 그 밖에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소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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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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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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