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8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소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공간정보를 안전하게 보호ㆍ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ㆍ절차ㆍ시행책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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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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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