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2조 (공간정보유통망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소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간정보 유통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 시 공간정보의 위ㆍ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간정보유통망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가. 본부 : 공간정보유통망 담당과장나. 소속기관 : 공간정보유통망 업무담당과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2. 방화벽 등 침입방지 및 감시시스템 설치ㆍ운용3.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유통 시 암호자재 사용 등 보안업무 규정 제21조에 따른 보안대책4. 인터넷 등 외부망과 분리 설치 및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5. 공간정보 유통망은 월 1회 이상 점검ㆍ확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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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소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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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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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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