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3조 (보안점검 및 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소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공간정보 보안점검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보안감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보안감사를 위해 보안담당관 등 공간정보 보안분야 관계자를 포함하여 감사반을 편성하고, 필요한 경우 국정원장에게 공간정보보안 전문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안점검ㆍ감사 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공간정보 보안점검ㆍ감사 실시계획과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실시계획 : 3.30.한(해당연도)2. 실시결과 : 12.30.한(해당연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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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소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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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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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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