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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8조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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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 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8월 5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으로 한다.<개정 2021. 9. 30.>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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