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4조 (임원의 겸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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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영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기업신용정보"라 한다)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를 말하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을 말한다.<개정 2021. 9. 30.>
제14조제4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른 보안서버의 구축 또는 암호화"란 별표 3의 Ⅱ. 3.의 보호조치를 말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결합의뢰기관(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결합의뢰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각각은 별지 제8호의2 서식에 따른 정보집합물 결합신청서를 제출하여 정보집합물의 결합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결합할 정보집합물을 이용하려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이라 한다)이 결합의뢰기관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하여 정보집합물 결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이 해당 결합의뢰기관이 동 결합 신청에 동의한다는 결합의뢰기관의 동의서를 첨부한 결합신청서를 데이터전문기관에 제출하여 정보집합물의 결합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결합의뢰기관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결합키(영
제14조의2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결합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생성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결합키를 대체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14조의2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사용자의 접근권한을 통제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14조의2제3항제5호에 따른 적정성 평가(이하 이 조에서 "적정성 평가"라 한다)를 타 데이터전문기관이 수행할 것
제14조의2제7항에 따른 정보집합물 결합ㆍ제공ㆍ처리ㆍ보관의 절차는 별표 2의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