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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4조 (임원의 겸직 금지)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4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영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기업신용정보"라 한다)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를 말하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을 말한다.<개정 2021. 9. 30.>

제14조제4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른 보안서버의 구축 또는 암호화"란 별표 3의 Ⅱ. 3.의 보호조치를 말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결합의뢰기관(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결합의뢰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각각은 별지 제8호의2 서식에 따른 정보집합물 결합신청서를 제출하여 정보집합물의 결합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결합할 정보집합물을 이용하려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이라 한다)이 결합의뢰기관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하여 정보집합물 결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이 해당 결합의뢰기관이 동 결합 신청에 동의한다는 결합의뢰기관의 동의서를 첨부한 결합신청서를 데이터전문기관에 제출하여 정보집합물의 결합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결합의뢰기관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결합키(영

제14조의2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결합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생성하여야 한다.

1.결합의뢰기관간 외에는 결합키 생성방식을 공개하지 아니할 것
2.결합키 생성방식 채택시 안전성, 보안성, 재식별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할 것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의뢰기관이 추출결합(정보집합물의 일부만을 추출하여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위해 결합의뢰기관으로부터 결합키를 제공받아 결합의뢰기관간 중복되는 결합키를 파악하고 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추출하여 추출된 결합키 등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할 수 있다. 이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은 각 결합의뢰기관이 추출된 결합키를 통해 타 결합의뢰기관이 보유한 정보집합물의 특성 등을 파악할 수 없도록 결합키 추출 및 전달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결합키를 대체하는 방법을 말한다.

1.결합의뢰기관 등이 결합키를 재식별할 수 없도록 대체방식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
2.대체 방식 채택시 안전성, 보안성, 재식별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할 것

제14조의2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사용자의 접근권한을 통제하는 방법을 말한다.

1.결합의뢰기관명, 담당자, 정보집합물 이용기관명, 결합목적 등 결합신청과 관련한 사항
2.결합일시, 적정성 평가결과 등 결합과 관련한 사항
3.결합키 삭제 또는 대체 여부, 가명ㆍ익명처리 방법 등 결합한 정보집합물(법

제14조의2제3항제5호에 따른 적정성 평가(이하 이 조에서 "적정성 평가"라 한다)를 타 데이터전문기관이 수행할 것

나.데이터전문기관이 적정성 평가 결과 등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보집합물 결합 관련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것
다.가목에 따른 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 데이터전문기관과 서로 교차하여 적정성 평가를 의뢰하거나 수행하지 아니할 것
2.그 밖에 결합목적, 정보집합물 이용기관, 관련 대가 지급 여부 등을 감안하여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없는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의뢰기관 또는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적정성 평가 등을 결합의뢰기관 또는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이 지원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은 안정성, 보안성, 재식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제7항에 따른 정보집합물 결합ㆍ제공ㆍ처리ㆍ보관의 절차는 별표 2의4와 같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그 밖에 정보집합물 결합ㆍ제공ㆍ처리ㆍ보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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