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9조 (미성년자 고용 또는 채용가능 업무)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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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9조(미성년자 고용 또는 채용가능 업무) 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29조의3제4항제4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정보활용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받게 되는 이익이나 혜택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②영
제29조의3제6항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부여ㆍ취소ㆍ변경 절차 및 취소ㆍ변경시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부여ㆍ 변경하고자 하는 자의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별지 제14호의2 서식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부여 받은 정보활용 동의등급이 변경ㆍ취소가 된 경우 이전에 부여받은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사용할 수 없다.
3.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부여 받은 정보활용 동의등급이 취소된 경우,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다시 부여받을 때까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활용 동의를 받을 수 없다.
③금융위원회는 법
제29조의3제6항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부여ㆍ취소ㆍ변경 절차 방법의 제ㆍ개정
2.정보활용 동의등급 부여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
3.이의 신청의 처리 절차 기준 마련
④제3항에 따른 동의등급평가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정보활용 동의등급의 부여ㆍ취소ㆍ변경을 받은 자는 이를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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