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2조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2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규칙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시스템을 이용한 공공서비스를 운영하는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②영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광고본문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