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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2조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2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규칙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시스템을 이용한 공공서비스를 운영하는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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