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17조의4 (직무수행 이력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등의 인사관계 법령과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보호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6급 이하 공무원은 직무수행 이력을 ‘직무수행 이력 관리 대장’[별표6]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직무수행 이력 관리 대장
【별표6】 직무수행 이력 관리 대장 직급 : 성명 : | 직급 : 성명 : | 직급 : 성명 : | 직급 : 성명 : | 직급 : 성명 : | 직급 : 성명 : 기 관 | 직급 | 담당업무 | 기 간 | 내 용 | 직무 | | ※[별표2] 의 ‘업무’ 기재 | 00.00.00.~ 00.00.00. (총 0년 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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