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40조 (6급 보호관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등의 인사관계 법령과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보호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4조에 따라 보호주사 중 보호관찰관(이하 ‘6급 보호관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6급 보호관찰관을 두는 기관 및 6급 보호관찰관의 직위는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6급 보호관찰관을 지정할 때에는 제20조부터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공개모집 절차에 의한다.
2. 조문 관계도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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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6급 보호관찰관 운영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이하 "인사운영 규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에 따라 6급 보호관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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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 · 승진전보제36조 · 정의와 목적제37조 · 피평가자제38조 · 평가방식제39조 · 활용분야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40조 · 6급 보호관찰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6급 보호관찰관의 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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