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5조 (승진심사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등의 인사관계 법령과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보호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1. 4급 이하 승진의 경우 종합서열명부상 순위2. 4급 이상 승진의 경우 ‘인사자료표’[별표1]3. 5급 이하 승진의 경우 공개모집 직위 근무경력 및 근무 기간과 ‘직무별 업무분류표’[별표2]에 따른 직무 수행 개수4. 해당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5. 전문성, 조직관리 및 업무추진능력,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6.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경력7.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한다) 등 비위 여부8. 정년 잔여기간9. 포상 및 징계, 기타 경력, 인품(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등), 국가에 기여 여부 등
②법무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직급별 특성에 따라 제1항 각 호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기준으로 추가하여 심사할 수 있다.1. 3급 승진의 경우 「법무부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따른 핵심직위 근무경력2. 4급 승진의 경우 ‘보호직 5급 핵심직위표’[별표3]에 따른 핵심직위 근무경력
③법무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3급 승진심사 시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역량평가 통과자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④법무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4급 승진심사 시 공무원임용규칙 제14장(4급이하 공무원의 역량평가)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과장급 역량평가 또는 제2절에 따른 역량평가(4급 승진심사) 통과자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⑤법무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5급 승진심사 시 제11조부터 제15조에 따른 실무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하고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4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⑥법무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7급 승진심사 시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4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⑦제1항제1호의 종합서열명부상 순위는 심사대상자의 승진후보자 명부 총평정점수의 90퍼센트와 BSC 개인성과평가점수의 10퍼센트를 합산하여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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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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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6급 보호관찰관 운영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이하 "인사운영 규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에 따라 6급 보호관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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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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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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