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20조 (공개모집 직위의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2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등의 인사관계 법령과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보호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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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 중 특별한 직무수행능력이 요구되는 직위에 적임자를 배치하고, 지속적인 직무역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직위에 대해서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중 특별한 직무수행능력이 요구되는 직위에 적임자를 배치하고, 지속적인 직무역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직위에 대해서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발할 수 있다.
②직위의 공개모집은 공개모집 대상 직위의 신설 및 결원 발생, 기존 직위자의 보직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실시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직위 선발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임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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