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18조 (4급 이상 보직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등의 인사관계 법령과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보호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4급 이상 공무원의 보직관리는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8조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1. 현 보직 근무기간 중 조직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업무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별표1】의 단계별 보직경로에도 불구하고 상위단계의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2. 현 보직 근무기간 중 조직관리 또는 기관운영능력 등 업무실적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별표1】의 단계별 보직경로에도 불구하고 하위단계의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이하 "인사운영 규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에 따라 6급 보호관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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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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