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26조 (전보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등의 인사관계 법령과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보호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전보를 시행할 때는 업무실적, 근무희망지, 보직경로, 근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②5급 이상 공무원의 전보는 제18조 및 제19조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6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는 ‘권역별 기관분류표’[별표7]에 따른 순환 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입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는 기관의 안정적 기관운영 등을 고려하여 권역 외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④6급 이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전입대상자를 선발한다. 단, 기관간 거리는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의 대중교통경로검색 정보 중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한다.1. 권역 외 장기 근무자2. 고충직원3. 기관간 거리가 장거리인 자4. 현직급 기준 권역 외 장기 근무자5. 현직급 기준 기관간 거리가 장거리인 자6. 전직급 기준 권역 외 또는 기관간 거리가 장거리인 자
⑤전입을 희망하는 직원이 없는 기관 등으로의 전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승진자2. 현직급 기준 권역 내 연고지 장기 근무자3. 기관간 거리가 단거리인 자4. 전직급 기준 권역 내 연고지 장기 근무자
⑥소속기관장은 정기인사 시기에 기관운영, 소속직원의 고충해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보에 관한 의견을 범죄예방정책국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6급 보호관찰관 운영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이하 "인사운영 규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에 따라 6급 보호관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