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13조 (평가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등의 인사관계 법령과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보호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실무수행능력평가의 문제출제ㆍ채점, 그 밖에 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6인 이상 10인 이하를 평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객관식 지필평가 평가위원은 4인 이상, 주관식 평가 평가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1. 해당 평가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학식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2. 임용예정 직무의 실무에 정통한 사람
외부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평가위원의 선정, 임명ㆍ위촉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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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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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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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