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12조 (응시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등의 인사관계 법령과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보호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실무수행능력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5급 승진후보자명부 상위 100위 이내 등재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5급 승진후보자명부 상위 100위 이내 등재자 중 희망자 또는 평가에 통과하지 못한 자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5급 승진소요연수 경과자 중 희망자를 추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되는 평가대상자는 5급 승진후보자명부 상위자 순으로 하되 평가인원은 최대 100명 이내로 한다.
②실무수행능력평가를 합산하여 3회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후 2회의 평가가 경과한 후에 재응시 할 수 있다.
③실무수행능력평가 응시원서 접수 후 질병, 임신ㆍ출산이나 법령에 다른 의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로 평가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는 제2항의 응시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조문 관계도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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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6급 보호관찰관 운영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이하 "인사운영 규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에 따라 6급 보호관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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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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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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