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25조 (전보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등의 인사관계 법령과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보호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기관 간 전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 경우 해당기관 근무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다른 근무 희망자가 없을 경우 당해 보직기간 경과 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1.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현 직위 보직 후 2년이 경과한 자2. 5급 공무원으로 현 직위 보직 후 3년이 경과한 자3.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현 소속기관 전보 후 3년이 경과한 자4. 별도의 규정으로 보직기간이 정해져 있는 직위의 경우에는 해당 보직기간이 경과한 자
제1항에 따른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제외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 대상에 포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1. 기구의 신설, 통합, 폐지 등 직제개편으로 정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7.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중에 있는 경우8. (삭제)9. 「공무원임용령」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제3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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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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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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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