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17조의3 (직무 수행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등의 인사관계 법령과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보호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 수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입직 후부터 승진 이전까지 수행한 모든 직무를 포함한다. 다만, 성범죄자 등에 대한 전자감독 관제 업무를 채용직무로 하는 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1. 7급 승진 이전까지 2개 이상 직무 수행2. 5급 승진 이전까지 3개 이상 직무 수행
②각 업무는 최소 12개월 이상 수행하여야 하고, 6급 이하 모든 직급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통산한다. 그 외 추가적인 업무별 수행 인정 기준은 ‘업무별 수행 인정 기준표’[별표5]에 따른다.
③2개 이상 직무를 동시에 수행하거나 1개의 담당 업무가 2개 이상의 직무에 속할 경우 각 직무를 모두 수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업무별 수행 인정 기준표
【별표5】 업무별 수행 인정 기준표 기관 | 업 무 | 기 준 | 기 준 | 기 준 | 기 준 보호관찰기관 | 보호관찰 | 소년보호관찰 | 소년보호관찰 | 30건 이상(실시 기준) | 30건 이상(실시 기준) 보호관찰기관 | 보호관찰 | 성인보호관찰 | 성인보호관찰 | 70건 이상(실시 기준) | 70건 이상(실시…
제17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