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22조 (공개모집 대상 직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등의 인사관계 법령과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보호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위의 공개모집은 ‘보호직 5급 핵심직위표’ [별표3]의 핵심직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직급 및 직위로 확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보호직 5급 핵심직위표[47개]
【별표3】 보호직 5급 핵심직위표[47개] 구분 | 핵심직위 보호관찰소 (25) | ○ 지소장(15개) : 남양주ㆍ여주ㆍ평택ㆍ안양ㆍ강릉ㆍ원주ㆍ홍성ㆍ서산ㆍ안동ㆍ포항ㆍ구미ㆍ진주ㆍ통영ㆍ목포ㆍ군산 ○ 본소 관찰과장(5개): 서울남부ㆍ의정부ㆍ인천ㆍ수원ㆍ창원 ○ 전자감독과장(5개) : 서울ㆍ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 소년원 및…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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