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16의2조 (근무성적평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등의 인사관계 법령과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보호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 및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에 속한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 및 확인자는 소속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법무부소속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평가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평가자 및 확인자가 근무성적평가를 하는 때에는 연공서열에 따른 평가의 관대화를 지양하고, 업무 난이도ㆍ중요도ㆍ책임성ㆍ조직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 등 실적과 성과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근무성적평가 대상자는 「법무부소속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별지 제4호 서식] 중 ‘주요실적’을 기재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별지를 사용하여 첨부할 수 있다.1. 평정기간 동안 담당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한 우수사례2. 평가자 등으로부터 담당 직무와 관련하여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이행사례3. 소속기관 운영에 특별히 기여한 직무수행 관련 사항4. 범죄예방정책국 전체 운영에 특별히 기여한 직무수행 관련 사항
④평가 대상자가 제3항에 따라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를 기재할 때와 평가자 및 확인자가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에는 법령에 따른 해당 직무의 주요 수행사항을 참고하여야 한다.
⑤범죄예방정책국장은 소속기관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대해 규정에 따른 평가절차 준수 여부, 평가의 공정성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점검 결과 소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평가자 또는 확인자에게 소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른 소명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점검 결과를 직무성과계약 최종평가에 반영하고, 승진임용 및 보직관리 등에 참고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1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6급 보호관찰관 운영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이하 "인사운영 규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에 따라 6급 보호관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