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24조 (전보의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등의 인사관계 법령과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보호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3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는 매년 1월과 7월을 기준 으로 연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보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수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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