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38조 (평가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등의 인사관계 법령과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보호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다면평가는 반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보호직 공무원은 다면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다면평가는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외부 수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④소속기관 부서장, 소속기관 비보직 5급 또는 6급 보호관찰관인 피평가자는 기관장 등에 의한 상급자 평가 및 자기 부서 소속 보호직 직원에 의한 하급자 평가를 받는다.
⑤소속기관 기관장인 피평가자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주무과장, 국장에 의한 상급자 평가 및 자기 기관 소속 보호직 직원에 의한 하급자 평가를 받는다. 다만, 피평가자가 5급 기관장인 경우에는 본소장 또는 본원장에 의해 상급자 평가를 받는다.
⑥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부서장인 피평가자는 국장에 의한 상급자 평가 및 자기 부서 소속 보호직 직원에 의한 하급자 평가를 받는다.
⑦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비보직 5급 이상 피평가자는 부서장에 의한 상급자 평가 및 자기 부서 소속 보호직 직원에 의한 하급자 평가를 받는다.
⑧법무부 타 실ㆍ국 및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하는 피평가자는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에 의한 상급자 평가 및 자기 부서 소속 보호직 직원에 의한 하급자 평가를 받는다.
⑨평가자가 수행한 개인별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⑩제37조 단서에 따라 보호직 6급 이하를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피평가자는 기관장 및 부서장(비보직 5급을 포함한다)에 의한 상급자 평가와 자기 부서 소속 6급 이하 보호직 직원에 의한 동료 또는 하급자 평가를 받는다.
⑪(삭제)
⑫피평가자별 다면평가 결과는 당해 직급 재직기간 동안 누적하여 관리한다.
⑬다면평가 문항은 ‘보호직 공무원 다면평가 평가항목’[별표8]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피평가자에 대한 다면평가 문항은 [별표8]을 준용하되 일부 평가항목을 수정ㆍ변경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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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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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6급 보호관찰관 운영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이하 "인사운영 규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에 따라 6급 보호관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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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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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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