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38조 (평가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등의 인사관계 법령과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보호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다면평가는 반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호직 공무원은 다면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면평가는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외부 수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소속기관 부서장, 소속기관 비보직 5급 또는 6급 보호관찰관인 피평가자는 기관장 등에 의한 상급자 평가 및 자기 부서 소속 보호직 직원에 의한 하급자 평가를 받는다.
소속기관 기관장인 피평가자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주무과장, 국장에 의한 상급자 평가 및 자기 기관 소속 보호직 직원에 의한 하급자 평가를 받는다. 다만, 피평가자가 5급 기관장인 경우에는 본소장 또는 본원장에 의해 상급자 평가를 받는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부서장인 피평가자는 국장에 의한 상급자 평가 및 자기 부서 소속 보호직 직원에 의한 하급자 평가를 받는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비보직 5급 이상 피평가자는 부서장에 의한 상급자 평가 및 자기 부서 소속 보호직 직원에 의한 하급자 평가를 받는다.
법무부 타 실ㆍ국 및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하는 피평가자는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에 의한 상급자 평가 및 자기 부서 소속 보호직 직원에 의한 하급자 평가를 받는다.
평가자가 수행한 개인별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37조 단서에 따라 보호직 6급 이하를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피평가자는 기관장 및 부서장(비보직 5급을 포함한다)에 의한 상급자 평가와 자기 부서 소속 6급 이하 보호직 직원에 의한 동료 또는 하급자 평가를 받는다.
(삭제)
피평가자별 다면평가 결과는 당해 직급 재직기간 동안 누적하여 관리한다.
다면평가 문항은 ‘보호직 공무원 다면평가 평가항목’[별표8]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피평가자에 대한 다면평가 문항은 [별표8]을 준용하되 일부 평가항목을 수정ㆍ변경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