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6조의2 (인사자료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등의 인사관계 법령과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보호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죄예방정책국장은 4급 이상 승진심사를 위해 승진심사의 대상이 된 직원의 인사자료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인사자료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최근 3년간 주요 업무 성과2. 조직 전체 기여도3. ‘제6장 보호직 공무원 다면평가’에 의한 진단 결과 등 상ㆍ하급자와 동료 직원의 평가4. 인사ㆍ복무 등 조직 관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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