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21조 (공개모집 직위 선발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등의 인사관계 법령과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보호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공개모집 직위 선발을 위해 범죄예방정책국에 공개모집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공개모집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위원장은 범죄예방정책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2인 이상 8인 이내로 한다.
③공개모집 직위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업무추진 실적, 업무수행계획서 및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업무추진 실적에는 다음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3호의 사항은 선택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이때, 제1호의 우수사례가 공개모집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본다.1. 최근 3년간 지원자가 담당한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한 우수사례2. 최근 5년간 범죄예방정책국 전체 또는 소속기관의 운영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중요도 또는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3. 지원자의 근무기간 동안 공개모집 직위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한 우수사례
④위원회는 응모자가 제출한 업무추진 실적, 업무수행 계획서 등의 자료를 활용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면접심사, 지원자의 전ㆍ현임 상ㆍ하급자 및 동료의 의견청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공개모집 직위 응모자 중 적임자를 선발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한다. 다만, 응모자 중 적임자가 없을 경우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는 6급 이하의 직원을 대상으로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하는 경우 일부만을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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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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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6급 보호관찰관 운영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이하 "인사운영 규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에 따라 6급 보호관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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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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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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