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16조 (반영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등의 인사관계 법령과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보호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 이하 승진심사에 반영되는 직급별 BSC 개인성과 평가점수는 원점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반영한다.1. 4급 승진 : 최근 3년간 연도별 33%씩 반영(단, 최근 1년은 34% 반영)2. 5급 및 6급 승진 : 최근 2년간 연도별 50%씩 반영3. 7급 및 8급 승진 : 최근 1년간 100% 반영4. (삭제)
②제1항에 따른 반영기간 중 직무파견, 휴직 등으로 어느 한 해의 BSC개인성과평가점수가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직무파견ㆍ육아휴직ㆍ공무상 질병휴직으로 BSC 개인성과평가점수가 없는 경우는 전체 심사대상자의 BSC 개인성과평가점수 평균점수를 사용한다.2. 국외훈련ㆍ휴직(육아휴직 및 공무상 질병휴직 제외) 등으로 BSC 개인성과평가점수가 없는 경우는 전체 심사대상자의 BSC 개인성과평가 점수 중 최저점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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