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3조 (인사운영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등의 인사관계 법령과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보호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사관리를 한다.1. 승진, 보직관리, 전보 등 인사관리에 있어 능력과 실적에 따라 성별에 따른 차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한다.2.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2. 조문 관계도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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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6급 보호관찰관 운영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이하 "인사운영 규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에 따라 6급 보호관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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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3조 · 인사운영의 기본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일반원칙제5조 · 승진심사 기준제6조 · 징계자 등에 대한 승진심사 기준제6의2조 · 인사자료표제7조 · 역량평가의 실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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