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33조 (전보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등의 인사관계 법령과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보호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전항에 따른 문책전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다른 기관으로 전보할 수 없다.1. 중징계에 의한 문책전보는 3년2. 제1항 제1호 이외에 따른 문책전보는 2년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성폭력, 성매매, 성적 괴롭힘 등 성비위와 직장 내 괴롭힘 비위 등으로 문책전보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에 각각 6개월을 가산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제 개편 및 정원 조정, 기타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문책전보 대상자의 업무수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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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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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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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