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9의2조 (건강검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19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작성 및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건강검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입력한다.1. ‘검진일’은 건강검진을 시행한 연월일을 입력한다.2.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시행한 기관명을 입력한다.3. ‘특기사항’란에는 유아의 건강이 유치원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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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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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