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세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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