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 제6조 (검사의 종류별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세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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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의 종류별 세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사의 종류별 세부 검사항목: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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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의 종류별 세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사의 종류별 세부 검사항목: 별표 22. 등명기 세부 검사기준: 별표 33. 충방전조절기 세부 검사기준: 별표 44. 삭제
②외국에서 수입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은 제1항의 검사의 종류별 세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검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표준(KS) 또는 국제항로표지협회(IALA)의 권고서 및 지침서 등을 준용할 수 있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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