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 제3조 (검사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세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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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 대상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등명기2. 충방전조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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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 대상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등명기2. 충방전조절기
②제1항제1호의 등명기를 구성하는 항로표지 용품의 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렌즈, 엘이디(LED) 모듈, 전구2. 섬광기, 제어반
③검사 대상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검사의 종류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전검사: 제조하거나 수입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을 사용하기 전에 받는 검사2. 정기검사: 사용 중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3. 변경검사: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을 개조하거나 수리하여 기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을 사용하기 전에 받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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