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 제9조 (공인기관의 시험의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세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 또는 검사대행기관에서 보유한 검사장비로 검사할 수 없는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검사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합한 시험ㆍ검사설비를 보유한 공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②검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의뢰한 경우에는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결과를 제출 받아 제6조 및 제12조에 적합한지를 종합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공인기관에 시험을 의뢰한 경우에는 시험검사수수료 등 이에 들어간 경비는 검사신청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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