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 제12조 (검사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세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대행기관의 장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에 대한 검사 결과가 제6조 검사의 종류별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과 표준규격서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불합격 판정을 받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을 재검사할 때는 별표 2에 따라 불합격 항목별로 지정된 재검사 항목에 대하여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변경검사는 전수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표본 검사는 별표 2에서 정한 수량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표본 검사 결과 1개라도 불합격품이 있을 경우에는 전수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④정기검사 시 등명기의 유효광도는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기능 및 규격 기준」에서 제시된 광도를 기준으로 감소율이 25% 이하인 경우에는 합격한 것으로 판정한다. 다만, 광달거리(NM) 기준으로 사용전검사 또는 변경검사를 받은 등명기는 정기검사 시 감소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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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항로표지용 등명기 이력카드
[별지 제2호서식] 항로표지용 등명기 이력카드 등명기 제원 | 등명기 제원 | 등명기 제원 | 등명기 제원 | 등명기 제원 | 등명기 제원 품명 | 종류(규격) | 제품번호 | 제조회사명 | 구입연월 | 비고 | | | | | 등명기 성능 | 등명기 성능 | 등명기 성능 | 등명기 성능 | 등명기 성능 | 등명기 성능…
제1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검사의 종류별 세부 검사항목
1. 사용전검사 구분 | 검사내용 | 검사항목 | 검사항목 | 검사항목 | 검사항목 | 검사 수량 | 비고 구분 | 검사내용 | 광학적 특성검사 | 전기적 특성검사 | 내환경 특성검사 | 외관검사 | 검사 수량 | 비고 등명기 | 안전검사 | | 전자파적합성 | | | 최초 1회 | 기능이나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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