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 제12조 (검사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세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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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대행기관의 장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에 대한 검사 결과가 제6조 검사의 종류별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과 표준규격서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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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대행기관의 장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에 대한 검사 결과가 제6조 검사의 종류별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과 표준규격서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불합격 판정을 받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을 재검사할 때는 별표 2에 따라 불합격 항목별로 지정된 재검사 항목에 대하여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변경검사는 전수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표본 검사는 별표 2에서 정한 수량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표본 검사 결과 1개라도 불합격품이 있을 경우에는 전수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④정기검사 시 등명기의 유효광도는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기능 및 규격 기준」에서 제시된 광도를 기준으로 감소율이 25% 이하인 경우에는 합격한 것으로 판정한다. 다만, 광달거리(NM) 기준으로 사용전검사 또는 변경검사를 받은 등명기는 정기검사 시 감소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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