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 제14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세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대행기관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검사대행기관의 업무가 정지ㆍ중단되어 검사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제12조 및 제13조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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