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 제5조 (검사원의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세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원은 검사진행 중 검사원임을 증명하는 별표 1의 증표를 패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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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기검사대상 항로표지 장비·용품 현황표
[별지 제1호서식] ( 년도) 정기검사대상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현황표 국유 ․ 사설 | 검사 대상 | 검사 대상 | 검사 대상 | 검사 대상 | 검사 사항 | 검사 사항 | 검사 사항 | 비고 국유 ․ 사설 | 제품번호 | 품명 | 종류 (규격) | 제조회사 | 전회 검사종류 (검사일) | 검사만료일 | 검사결과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검사원 증표
(전 면) (후 면) 신분증 | | 사진(4.9㎝×4㎝) | | 소속: | | 직위: | | 성명: | | 생년월일: 신분증번호 | | 성명 | | 발급일자: 검사대행기관의 장 | | 검사대행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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